법률
상대방의 파산선고 확인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10여년전에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서 판결문은 나왔는데,
그 친구가 3년전쯔음 파산 신고를 하였습니다.
파산 서류를 받았지만, 분실하였습니다.
재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교포인 상태여서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 서류의 재발급 등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문의하여 재발급 여부 및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타인의 파산 관련 결정문, 면책결정문 등을 채권자라고 하여 이를 발급 받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현재 판결문의 소멸시효도 도과하였을 여지가 있어서 사실관계의 추가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