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중독이혼사유되나요...?
안녕하세요.
결혼하고 거의 25년째 운동중독으로 평일과 주말 집안일은 신경 안쓰고 거의 개인생활만 하는 남편입니다.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된다면 위자료 등 받을 수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운동중독만으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남편이 운동중독으로 인해 가정생활에는 신경을 안써왔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는 남편에게 있을 것이므로 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혼 사유는 혼인 관계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로써 구체적으로 동거의무 위반, 부양의무, 협력의무 위반 또는 부정행위의 경우입니다. 위의 개인 생활만을 한 경우라고 하여 경제적인 활동 등은 정상적으로 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생활만 지속하여 혼인관계의 파탄을 유발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위자료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사 및 양육에 전혀 신경쓰지 않을 정도로 운동 중독의 정도가 심하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위자료 금액은 운동중독의 정도 및 이로인해 가족에 미친 영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운동중독이라는 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정도가 비 정상적이어서 정상적인 부부생활과 가정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렵고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가 되어야 이혼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