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인에게 대출하도록 지시한 상호신용금고의 대표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조직이나 기관내에서 한 사람의 지위와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수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인이 소유한 담보가치의 수 배에 이르는 금액을 지인에게 대출하도록 지시한 상호신용금고의 대표는 대출금을 약정기간 내에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판결의 취지를 감안하면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 상대방에게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의 담보가치보다 훨씬 초과하는 금원을 대출하는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은 엄부상배임죄는성립하지만 약정된 금품을 나누어 가지는 것은 (공범들 사이의 내부적인 이익분배에 불과하므로) 금품 수수행위에 관하여 특경법 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7201, 판결
【판시사항】
[3] 금융기관 임직원이 대출상대방과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금원을 대출하여 주고 대출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기로 한 다음 그에 따라 약정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부실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죄 외에 별도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이 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상대방과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상대방에게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의 담보가치보다 훨씬 초과하는 금원을 대출하여 주고 대출금 중 일부를 되돌려받기로 한 다음 그에 따라 약정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부실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들 사이의 내부적인 이익분배에 불과한 것이고, 별도로 그러한 금품 수수행위에 관하여 특경법 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4도3346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도7112 판결 등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호신용금고의 대표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하도록 지시하고 위 대출금이 약정기간애 회수되지 못해 상호신용금고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상호신용금고의 대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와 형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