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완전자신있는금붕어
완전자신있는금붕어

근로법 관련 질문 합니다. 헬스장 관련

저는 헬스장 근무하는 트레이너입니다.

월요일 ~ 금요일

15시 30분~ 22:00시 근무고

휴게시간 30분

토요일 당직시

09:00~ 20:30 근무입니다

그런데

헬스장 홍보용 족자를 밖에나가서

일주일에 30정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근무시간 안에 하겠다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안된다

근무끝나고 족자 작업을 해라

30분 작업한것으로 수당을 주겠다.

그러면 매일 작업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것이 맞는데 그게안된다며

주 1회 30분 작업한 수당만 준다고 합니다. 근무끝나고 추가적으로 작업할때가 아니라요… 저는 근로계약된 시간에는 당연히 일은 해야된다고 보는데 근무끝나고 족자 홍보 작업을 해야된다 그럽니다.

이일로 계속 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사한지 일주일 넘었는데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요

업체에 말씀을 드려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근로계약사 근로시간 외에 근로를 지시하는 경우 연장근로로서 추가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사용자의 당초 약정하지않은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향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해결이 어려우니 질문자님께서는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기바랍니다. 사용자가 작성 거부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본 근로시간외에 사업주의 지시하에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추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도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업무만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시간 외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자가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