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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물범176
사려깊은물범176

심신장애와 심신미약의 차이가 뭔가요?

심신상실과 심신장애랑 같은 말인지도 궁금합니다. 검색해보니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차이 밖에 안나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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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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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심신장애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을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심신상실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심신미약은 위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을 수도(심실상실), 능력이 미약할 수도(심신장애)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서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으로 구분합니다.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심신미약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정도는 아니지만 부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이 각 정하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태양에 관한 것으로 그 정도를 달리하는 차이가 있을 뿐일 따름으로 즉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이비선악을 변식할 능력이나 또 그 변식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고 심신미약은 위와 같은 능력을 결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나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