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와 심신미약의 차이가 뭔가요?
심신상실과 심신장애랑 같은 말인지도 궁금합니다. 검색해보니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차이 밖에 안나와서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심신장애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을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심신상실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심신미약은 위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을 수도(심실상실), 능력이 미약할 수도(심신장애)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서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으로 구분합니다.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심신미약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정도는 아니지만 부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이 각 정하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태양에 관한 것으로 그 정도를 달리하는 차이가 있을 뿐일 따름으로 즉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이비선악을 변식할 능력이나 또 그 변식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고 심신미약은 위와 같은 능력을 결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나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