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식당4개월 배민커넥터 및 배달대행업체에서 신고된 금액이 1800원인 경우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가능한가요?
손텍스로 조회했을때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사업소득)로 조회했을때 나온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 공제 어떻게 되는걸까요?
배달대행업체에서 신고한 금액은 소득세는 0원으로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된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소득요건 불충족하여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신고된 수입이 1,800만원이라며 비용도 1,700만원 이상 반영하셔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