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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1011124.03.04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편의점에서 22년12월부터 15개월째 근무중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 주3일 일7시간 = 주21시간씩 근무하기로 하고 6개월동안은 주21시간씩 근무를 했다가 7개월째 부터는 주2일 일7시간 = 주 14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초반 6개월을 제외하고 저는 현재까지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중인데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합니다. 총 근무기간인 15개월 중 월 60시간 미만인 달을 제외하면 딱 12개월이 나오는데요


어떤분은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연속근무일수가 12개월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고


어떤분은 퇴직일 기준 4주씩 묶어서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면 4주가 모두 합산해서 총 52주가 나와야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의 경우는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지만 월 60시간을 초과 하는게 딱 1년(12개월)이 나오구요


두번째 계산법 처럼 퇴직일 기준으로 4주씩 역산해서 계산하면 15시간 초과하는주가 44주가 나옵니다...

(계산 예시: 4주 63시간 근무한 경우 63*4 = 15.75시간으로 4주 포함 / 4주 56시간 근무한 경우 56*4 = 14시간으로 4주 모두 제외) 이렇게 계산 했는데 이 계산법이 맞나요?


+ 주,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은 이게 맞나요?

7시간씩 주2일 근무 = 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

14시간 x 4.345주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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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애초에 근무하기로 한 시간이 15시간인 시점을 기준으로 만 1년 이상을 근무해야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즉,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아니라,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어야 하며,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