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장님 밑에서 딱 15시간이상 1년 일한 사업장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원래 다니고 있던 빵집에서 원래 15시간미만으로 1년동안 근무를 하다가 2024년 1월부터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근데 1월, 2월에는 주휴수당을 받지않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많이 일한다고 3월부터 주휴수당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8월쯤에 가게가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서 여사장님 남편 사업주로 되어있는 곳을 퇴직처리를 하고 여사장님 사업주인 파리바게뜨로 가게 되었어요! 그럼 1년이 안 되는데 남사장님이 사업주로 계신 곳에 면접도 여사장님이 보시고 업무 지시나 월급장 같은 것을 다 여사장님한테 보내고 입금만 남사장님한테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퇴직금 못 받나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같은 사장님 밑에서 15시간이상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청구가 가능하지만 남사장과 여사장의
사업체가 실제 동일한지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사 시 퇴직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4주 평균 15시간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