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샵에 대해 쉽게 알려주세요. 제발
회사에서 노동조합에 강제로 가입한 상태입니다
노동조합이 직원들 이익을 대변하지 못해 탈퇴하구 싶은데 탈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유니온샵 때문이라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니온숍 제도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일정 기간 동안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시 해고하도록 하는 노동조합 강제 가입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노조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유니온숍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니온숍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 고용 시 일정 시간 내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고하도록 하는 노동조합 강제 가입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니온숍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합의로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노동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에 따라 근로자의 2/3 이상을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도록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유니온샵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근로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탈퇴하게 도면 해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탈퇴하거나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경우에는 해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유니온숍은 노동조합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단체협약 조항입니다
분래 노조가입을 강제할 수 없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는 클로즈샵, 유니온샵 등 노동조합의 가입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해고 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노동조합을 탈퇴한 후에 별도 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할 경우 해고의무를 면합니다
노조를 탈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로 인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