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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살빠진군만두
미래도살빠진군만두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수급 가능 여부.

자발적 퇴사이긴 하나, 퇴사 사유가

제 의사 상관 없이 멋대로 월급 변경하려고 시도했다 발각된 적이 있고 결국 월급은 정상지급이나 증거 있습니다

전기와 전혀 무관한 직종임에도 작업 지시 -> 안전문제 제기하며 거부 -> 재차 지시 -> 작업 보조 도중 폭발 발생 순이며 부상은 따로 없으나 사건 발생 당시 일시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둥 이상이 있었으며 이 일을 겪은 후 근로 지속에 문제가 생겨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CCTV 영상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청에선 잘 모르겠다 해봐야 알긴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기준에 적합한 사례 같지 않다고 하는데 그럼 생계 유지하려면 해당 위험들을 안고 일 하는 수 밖에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

    원칙적으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됩니다.

    자발적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은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를 참조해 보세요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 때문에 계속 근로할 수 없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빠르게 퇴사하시고 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참조 : 정당한 이직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용보험 시행규칙 상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정확히 해당하는 항목은 없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 보입니다.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의사의 소견서(8주이상), 사업주가 휴직 및 휴업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확인서가 구비되어야 하므로 해당 규정도 적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열린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 노동청에서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위 13호에 해당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여 고용센터로부터 긍정적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