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공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우선 기존 계약서상 공사 범위와 총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요구하는 추가 비용은 지급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뢰인께서는 시공사와 나눈 문자 메시지, 녹취록, 계약서 등을 통해 추가 공사 합의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중단이라면 상당 기간을 정해 공사 재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후에도 미이행 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지 못해 공사가 지체된다면 타 업체로의 교체 비용 등 손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공사 중단 기간 발생한 피해를 입증할 사진과 현장 기록을 꼼꼼히 남겨두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