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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우똘똘한클로버
안뇽하세요 오늘 월급일인데 제가 일을 금요일에 그만 뒀습니다.
혹시 8월에 일한 급여는 안나올까요ㅠ??
궁금합니다
아리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사하기 전까지 근무한 날에 대하여서는 전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금의 기준 기간, 지급일 등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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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월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하면서 발생한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 산정 단위기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8월에 대한 임금은 9월 중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퇴직금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오늘이 월급날이더라도 오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면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