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퇴사 하였는데 월급이 들어오나요

안뇽하세요 오늘 월급일인데 제가 일을 금요일에 그만 뒀습니다.

혹시 8월에 일한 급여는 안나올까요ㅠ??

궁금합니다

아리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사하기 전까지 근무한 날에 대하여서는 전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금의 기준 기간, 지급일 등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월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하면서 발생한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 산정 단위기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8월에 대한 임금은 9월 중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퇴직금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오늘이 월급날이더라도 오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면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