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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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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도둑이 들어서 도둑이 집주인의.

집에 도둑이 들어서 도둑이 집주인의 카드 정보, 네이버 비번 등 개인 정보가 적혀있는 종이를 찾아서 그 종이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집주인인척 온라인으로 카드를 할부로 한도까지 꽉꽉 채워서 쓰면 카드비는 카드사에서 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도난이나 분실된 경우 바로 신고하셔야 하며, 이 경우 사고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의 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경우 신용카드사에서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도둑이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카드사의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기재 내용을 고려할 때 카드사로서는 상대방의 정상적인 정보로 결제를 시도하는 경우이므로 절도가 문제되는 상황인지 알 수 없습니다) 카드사에서 그러한 대금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