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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곰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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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4시간 근로자 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일 4시간 주5일 근무자입니다.

2년 6개월의 회사근무를 하고 퇴직하게되는데요 이경우 퇴직금의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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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의 계산식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합니다. 1일 평균 임금 × 30일 × (근속 일수/365)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계산은 주20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3개월 임금으로 구한 평균임금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시간과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네이버에서 '퇴직금 계산기' 검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2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028,200원이 됩니다. 따라서 2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예상 퇴직금은 2,540,807원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월급 총합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그 평균임금 30일치를 재직일수와 곱한 뒤 365일로 나누면 세전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를 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전 급여를 알아야 계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