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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살가운펭귄70
살가운펭귄70

가압류 신청서를 찾을 수 없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9년에 가압류 신청을하고... 거의 4년이 흐른뒤에

경매가 진행이 되고 배당을 받았는데...

가압류 신청서 사본이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2019년에 가압류를 진행한 변호사는 본인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면서

뭘 볼 수가 없다고 하고... 서류로 남아있는것도 없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법원에 확인해봐도 3년이 지나서 서류가 모두 처분되어서 확인 할 수 없다고하고....ㅠ

거기다가 배당받은 배당분에 대한 이의가 들어와서 소송도 준비해야 할거 같은데

너무 오래되기도 해서 변호사가 어떻게 계산을 해서 신청했는지 기억도 안나고..

가압류 신청서가 있어야 소송 준비도 할 수 있다는데...

답답하네요..

혹시 변호사가 가압류 신청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의무는 없나요?

저는 받아본게 없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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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당을 위해서 가압류 신청서 및 판결문 (본안) 정본 등이 필요한 점에서 본인임을 증명하여 관할 법원에 판결문 정본이나 가압류 정본 등을 재교부 받아야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 번호나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