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멤버십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법률

부동산·임대차

더없는성부

더없는성부

25.01.14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인에게 전대차동의를 얻어 임차한 뒤 단기임대 사업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인에게 전대차동의를 얻어 임차한 뒤 플랫폼을 통하여 단기임대 사업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사업자 등록자코드를 뭐로 해야 하나요

공유숙박업인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인지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인지 뭔가요?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

출근길 폰 보며 걷기
누가 민폐인가?

1,649명 투표 중

출근길 폰 보며 걷기 누가 민폐인가?

7 : 27 : 50 남음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45)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0

    0

    348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45)

  •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56)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0

    0

    150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56)

  • 경제

    세움인베스트 [대출 시리즈] 청담동 근생빌딩 후순위 대환 11억 “RTI 때문에 안 된다”던 임대사업자 대출,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준기 경제전문가 프로필 사진

    이준기 경제전문가

    0

    0

    78

    세움인베스트 [대출 시리즈] 청담동 근생빌딩 후순위 대환 11억 “RTI 때문에 안 된다”던 임대사업자 대출, 이렇게 풀었습니다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시업자 등록 문의

  •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임차인의 사업종류는?

  • 업무용 오피스텔 단기임대 합법인가요?

  • 업무용 오피스텔 전대하여 단기임대 가능한가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