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임차인의 사업종류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매매하여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 했습니다.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임차인을 구해야하는데

사업자의 어떤 업태와 종목을 갖고 있는 임차인을 구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질문3가지 할게요.

1, 사업자 갖고 있는 사람 모두 포함인지? (업태와 종목 전혀상관없는지)

2, 예를들어, 업태 - 음식 / 종목 - 치킨 사업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제 오피스텔에서 사무업무를 보고싶다고 하며 계약을 하자는 경우에도 이 사람을 임차인으로 써도 되는지?

3, 공부방 선생님 같은,

업태-교육서비스업 / 종목-개인과외

이런분들을 임차인으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용할 사업자는 모두 포함될 것입니다. 사업자를 갖고있는 사람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되겠지요.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라면 사업소득을 창출하는 개인사업자이며 사업자등록을 낸 사람이라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거주목적이 아닌 실제로 사무용도의 사용이어야 질문자님이 임대목적에 부합할 것 입니다. 공부방 목적의 사업자역시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 임차인이 사업자이기만 하면 됩니다. 임차인의 업종과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사업자인 임차인에게 해당 건물을 임대하면서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에 별도의 요건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를 내주시거나, 주거용으로 실사용하시는 것만 아니면 어떠한 업종이든 사업자에게 임차를 내주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만 잘 발급하여주신다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