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공휴일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기본급.주휴수당,연장수당,공휴일수당,연차수당을 포괄해서
총 일 지급액 13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달을 만기로 근무했다고 가정했을때 질문입니다
3.1~3.31 월~금 주5일 21일입니다 (3.1을 빼면 20일)
1. 저 공휴일수당 이라는게
휴일근로수당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3.1일 삼일절같은 법정공휴일에 수당을 미리 임금에 합산하여 준다는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2. 2024.3월에 만근했을때 세전기준 21공수인 273만원을 받아야하나요?
20공수인 260만원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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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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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의 근로에 대한 수당이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매월 공휴일은 달라지므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2. 실제 근로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이 임금구성항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근무일수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