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공휴일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기본급.주휴수당,연장수당,공휴일수당,연차수당을 포괄해서
총 일 지급액 13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달을 만기로 근무했다고 가정했을때 질문입니다
3.1~3.31 월~금 주5일 21일입니다 (3.1을 빼면 20일)
1. 저 공휴일수당 이라는게
휴일근로수당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3.1일 삼일절같은 법정공휴일에 수당을 미리 임금에 합산하여 준다는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2. 2024.3월에 만근했을때 세전기준 21공수인 273만원을 받아야하나요?
20공수인 260만원을 받아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의 근로에 대한 수당이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매월 공휴일은 달라지므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2. 실제 근로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이 임금구성항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근무일수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