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 법정공휴일 및 추석 근로시 질문
1. 일용직 근로자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0월 10일까지 추석연휴 때 포함 법정공휴일에도 매일 일한다는 전제하에,
10월 3일(개천절)
10월 5일~7일(추석연휴)
10월 8일(대체공휴일)
10월 9일(한글날)
위 일정은 법정공휴일로서 2.5배로 지급되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10월 3일 딱 하루만 일용직 알바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1.5배만 지급하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3. 1.5배가 맞다면 계속근로성이 10월3일 전후로 이틀이나 삼일정도만 근무해도 계속근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최소 일주일정도 근로하기로 미리 근로계약을 맺어야 계속근로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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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네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2. 10월 3일 딱 하루만 일용직으로 알바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연장 제외)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55조(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1배수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3. 10월 전후 2일~3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를 따져서, 이상이라면 2.5배, 미만이라면 1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즉 사측에서는 일용직을 쓰더라도 여려명을 채용하여 15시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게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