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만기 전에 차량을 바꾸게 된다면?

제목 그대로 타던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을 들었는데 중간에 어떠한 사유로 차를 바꾸게 되면 그 가입된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차량을 매도하고 새 차량을 구입하면 보험사에 차량변경 신청을 하여 기존 자동차보험을 새 차량으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새 차량의 차종 , 차량가액 , 배기량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을 인수한 후 차량변경 절차를 늦게 진행하게되면 보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량 출고 또는

    명의 이전 직후 보험사로 전화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기존 자동차보험은 해지 후 남은 기간 보험료 환급을 받게되며 새로운 자동차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같은 보험회사에 새로운 자동차보험 가입할 경우 새로운 자동차보험료에서 기존보험료를 차감한 차액을 납부하시고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차량을 폐차 또는 매도한 후 다른 차량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기존 차량의 자동차 보험도 새로운 차량으로

    차량 대체를 하여 추가되는 보험료를 납부한 후 차량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차량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새로운 차량에 대해서는 새로운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해야 합니다.

    폐차한 경우 차량 말소증, 매도한 경우 차량을 사간 사람으로 변경된 차량 등록증을 보험사에 제출한 후에

    새로운 차량으로 대체를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을 그대로 유지한채로 차량만 변경하여 쭉 이어가시는 방법과

    바꾸신 차량으로 새로 가입후 기존 자동차보험을 해지하는 방법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차량을 타인에게 이전한 증명서(매도 혹은 양도영수증) 서류로 기존보험에서

    차량을 새롭게 변경하는 사이의 공백부분을 환급적용받으실 수 있으며,

    경력 및 등급을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판매시 차량 판매로 인해 자동차 보험 해지하시면 일할계산되어 차감 후 차액 환급됩니다

    신규 차량은 새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하게 명의이전이나 매매를 한 날 기준으로 남은 기간 보험료만큼 일할 계산되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증빙만 보험사에다가 하시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2가지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셔요^^

    "차량대체"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보험사에 차량이 바꼈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 새차량으로 보험은 승계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차]에 대한 보험료에 따라

    → 보험료 추가 납부 또는

    → 보험료 일부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기존꺼해지" + "신규가입" 해도 됩니다.

    • 잔여기간이 얼마 안남았다면 이게 더 편할 수 있어요^^

    기존보험은

    → 해지하면 잔여기간에 맞춰 환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타던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을 들었는데 중간에 어떠한 사유로 차를 바꾸게 되면 그 가입된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런 경우는 타던 차량을 폐차, 매매등을 하였다면, 해당 폐차일, 매매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차량에 보험을 새롭게 가입을 하거나,

    기존 차량보험을 새로운 차량으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계할 경우, 차량가액등에 따라 추가 보험료를 납입을 하거나, 보험료를 환입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