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주택에 속하나요? 등등등????
며칠전에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라고 카톡으로 안내를 받고 문의드립니다.
-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만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하지않았는데 사업장현황신고 필수인가요?
2.소득세 신고시 주택보유수에따라 과세대상이 달라지던데 저는 몇주택에 속하나요?
저는 농촌지역에 주택 1채 몇천안됨, 군단위 아파트1채3억미만,지자체 임대사업등록해둔 7천만원 이하의 오피스텔 1채(40제곱미터이하), 그냥 가지고있는 오피스텔 2채(40제곱미터이하, 7천만원이하)보유
3.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한 오피스텔만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려하는데 위에 조건을 보시고 5월 분리과세 시 새액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이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 주임사법에 의한 임대주택등록을 한 경우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장기주택임대에 따른 사업자등록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임대소득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02월 10일가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주택임대소득은 개인의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
주택임대보증금 및 월세 등을, 2주택자인 경우 월세를, 3주택 이상자인
경우 주택임대보증금(주택전용면적이 40㎡ 이하이고 주택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 및 간주임대료 대상에서 제외)과 월세 등에
대하여 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3) 개인의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시에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2주택 이상이므로 주택 월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 지자체만 등록하면 분리과세를 하더라도 등록하지 않은 주택과 차이 없습니다. 또한 월세를 받는 모든 주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