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00만원 미만 DC형 퇴직연금 수령방법이 궁금해요
근로 기간은 1년 3개월 정도로 재직중입니다.
기업은행으로 DC형 퇴직연금계좌에 약 240만원을 입금 받았는데
받은 금액을 제 계좌로 옮기고싶어요.
1. 300만원 미만의 금액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방법이 있나요??
2. 가능하다면 수령시 세금이 나가는 부분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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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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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00만원 미만이면 일반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금액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00만원 미만은 퇴직 시 IRP계좌가 아닌 급여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급여계좌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