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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꽃게165
행운의꽃게16523.12.17

카톡탈퇴를 해도되는걸까요?????

다른 sns에서 상대방이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해서 그 sns를 비활성화 한 상태인데 그 사람이 제 카톡아이디를 알아내서 또 똑같은말을 하더라구요. 이때 제가 카톡을 탈퇴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가중처벌이 두려워서요ㅠ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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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카톡을 탈퇴한 상태에서 검거되어 조사를 받는다면, 증거인멸우려가 있다고 보아 가중처벌사유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행위를 한 경우라고 보면 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겠지만 카카오톡 메신저를 탈퇴한 사실로 가중 처벌 등이 되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