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차별대우 관련하여 제가 할수 있는게 뭐가있을까요?
회사본사는 판교에있고 각 프로젝트에 인력을 파견해주는 회사입니다. 저는 천안 사람인데 천안프로젝트시 사람부족으로 사람을 뽑길래 정식으로 입사했습니다 (본사기준으러 시험,면접등 보고 정식입사)처음 회사에서 사규관련 설명을 들었고 서울 경기권 이상 다른 지역(지방)으로 파견시 월세 및 주말교통비 원격지수당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저또한 같은 대우를 받을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막상 프로젝트에 투입된 후에
저는 천안에서 일할 사람을 뽑았기때문에 천안에서의 어떤 원격지수당등을 받을수없다고 했습니다 (입사전 듣지못한이야기) 다만 다음 프로젝트부터는 받을수 있다고했고
같은 사무실내 저만 받지 못한 채로 근무중입니다
애초 2023/8월에 끝난다는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연기됫고 상무님이 따로불러
천안에서 못받는 대신 서울경기권으로 가면 원격지수당을 받을수있다 . 저의 원격지 기준은 특별히 천안이다 라고 얘기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프로젝트가 끝날때가 되니 회사에서는 특별히 2024/12/31까지만 서울근무시 원격지수당을 주겟다고 합니다
다른직원들은 다들 당연히 받는것을 저는 계속해서 회사에서 말이바뀌는데 다른 직원과 똑같이 받고싶습니다 이거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의 지급 목적이 애초에 원격 근무를 이유로 지급하는 것인데
천안 사는 사람에게 천안에서 근무한다고 하여 해당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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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다른 직원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원격지 수당 정의에 관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천안에서 근무하는 천안 거주자에게 원격지 수당이 나오진 않으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