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 가시로 인해 병원에 방문했는데 과잉처방인가요?
식사 중 목에 생선가시가 걸린 것 같아 급히 이비인후과에 방문했습니다.
목에 생선가시가 걸린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기구를 이용해 코, 귀, 목구멍 쪽을 전부 들여다보더니 비염이 좀 있는 것 같다, 이건 장기적으로 방문해서 치료를 해야한다며 제 방문 목적과 관련 없는 말씀을 하시며 진료실 내부에 형식적으로 붙여놓은 비염 증상 12~15가지를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특정 기저 질환으로 인해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지금까지 흔히 만성비염 증상으로 여겨지는 코막힘/구강호흡 등의 문제는 없었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낀 적도 없어 한 번도 비염 관련 진료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방문은 애초에 목의 가시로 인한 것이었기에, 코와 관련된 부분은 전혀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이 두 가지 부분입니다.
1. 제가 방문한 목적과 관계 없는 부분에 대해 환자의 의사 없이 임의로 진료하고, 처방을 내린 것은 과잉진료나 처방이라고 볼 수 있나요?
또한 진료 중 지금 환자가 어떤 상황이니 어떤 처방(항생제/진해거담제 등)을 내려주겠다든지, 어떤 약을 며칠간 먹고 다시 오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일절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연휴라 지방에 내려와 있던 와중 급하게 초진으로 방문한 병원인데, 이런 곳은 태어나서 처음이고 병원 대응이 전문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대처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 같아 의문이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 질문 드렸습니다.
2. 아래 사진은 해당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입니다. 비염약이 있는데, 이게 만에 하나 목의 가시와 관련되어 처방될 수도 있는 종류의 약인건가요?
저는 가래, 기침, 심한 통증 등 특별한 증상은 전혀 없었고, 작은 가시를 삼킨 후 목 부분 약간의 이물감 때문에 방문하였습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 내시경으로 확인한 결과 가시가 보이지 않는다고, 아마 쓸려내려가며 약간 상처를 내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것 같다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홍석 의사입니다.
환자분한테 처방한 약은 담당선생님이 환자분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한 약을 처방한 것입니다
담당선생님과 커뮤니케이션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환자분은 나머지 있을 지 모르는 다른 이상은 전혀 상관없고 "생선가시유무"만 확인하고 치료하면
되었는데 담당선생님은 이를 포함하여 환자분테 일반적인 이비인후과 진료를 확인하신 것 같습니다.
처방하신 약물은 "생선가시만" 처방의 대상으로 본다면 필요하지 않은 약물이 있습니다
진료비가 과하게 나왔다면 다시 가셔서 환불을 받으시고 이후에는 환자분이 담당선생님께
명확하게(진료를 원하시는 증상의 범위) 이야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과잉진료의 개념은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다양한 질환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본인의 증상에 비해 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처방을 했다고 하면 이를 과잉이라고 느낄수 있으나 처방이나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의사를 반해서 처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환자가 약제처방을 원치 않는다면 이를 강제로 처방하거나 검사를 추가로 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약제를 처방한다고 해서 의사에게 어떤식으로든 이득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약을 처방하던 처방하지 않던 병원의 수익은 진찰료 하나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를 병원 수익목적의 과잉진료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처방약제는 가시로 인한 수상에 대한 예방적 항생제와 비염약이 같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