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작년에 키움증권에서 해외주식을 팔았고 이번달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요...
키움증권 양도소득세 대신신청해주는거 신청한 상태인데 제가 이제 어떤걸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작년에 해보신분이나 방법을 아시는분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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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권사에 대행신청을 하셨으면 5월 내 신고 후 납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서 상 가상계좌로 입금하시면 납부완료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매도 후 차익이 발생하면 다음해 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같은 해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손실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단, 국내주식의 양도차익/손실과는 합산할 수 없음).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20%입니다(지방소득세 양도세의 10% 별도).
이용하시는 증권사를 통하여 신고 대행을 통해 위 소득공제 및 소득세율이 적용된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키움에서 양도세 신고를 대신해드리고 납부서를 보내줄 것입니다. 납부만 잘 해주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키움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