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주행거리환급금 적용 이후

11월 14일에 보험이 만기일이라서 저번주에 미리 같은 보험사로 다이렉트로 갱신을 했습니다.(현재는 다이렉트(TM)전화로 계약)

주행거리가 9,751km여서 165,500원을 환급받는다고 했고 이걸 갱신한 보험에 적용해서 838,380원인데 672,880원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db보험 앱을 확인해보니까 작년에 계약했던 보험의 금액이 1,004,440원 결제를 했었는데 838,94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혹시 주행거리환급금이 적용되면 그 금액만큼 작년 보험료의 금액이 차감되고 표시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상으로 이중 청구나 전산 오류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두 계약건 정산이 마무리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작년에 낸 보험료의 환급금이 이번년도 결제금액에서 자동으로 빠진 것이고 낸 보험료가 환급이 되었으니 최종금액은 환급금을 빼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건 전산상의 문제이라 DB손해보험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계산상으로만 보면 질문자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제가 테스트를 해보았을 때는 DB손보가 손해율이 낮은지 자동차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전산상 안내는 DB고객센터로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행거리를 정산하게 되면 지난해 보험료에서 할인이 되는것입니다 보통은 후할인이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험료에 할인율을 적용해서 환급이 되는것입니다 올해 보험료에서 환급금액을 공제하고 결제를 하게 된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게 혹시 주행거리환급금이 적용되면 그 금액만큼 작년 보험료의 금액이 차감되고 표시가 되나요?

    : 네 주행거리 후 할인의 경우에는 우선 주행거리와 관련없이 계약이 이뤄졌다가 추후 주행거리가 짧아 환급되면 환급하여 주기 때문에 최종 보험료는 낮아져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