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보험사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피의자는 A~F 입니다.A,B,C,D가 아는 사이 D,E 그리고 E,F가 아는 사이입니다.
D,E,F 가 새벽 피시방을 갔다 D의 렌트카를 타고 오던 중 A와 사고가 났습니다. E,F는 D가 안에 있으라는 말을 해 있었습니다. 1년 뒤 알고 보니 A의 차와 지인끼리 사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보험금을 A~D 다 합쳐 2800만을 수령하였고, E,F는 각 100만원을 수령하였고 D가 E,F에게 수리비를 달라하여 그 자리에서 90만원씩 총 180을 d에게 줬습니다.
그 후 1년 뒤 경찰이 찾와 보험사기에 연루되었다고 하여 계좌 이체 내역과 상황 설명을 다 하였지만 A~D의 진술은 공범으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F는 A~D는 누군지도 모르고 E조차 친구의 지인으로 얼굴만 아는 사이입니다. 현재 공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1. A~E가 죄를 감형받기 위해 계좌이체한 내역을 빌린 돈이었다고 하면 뭐라고 말해야하나요 물론 거짓이기에 빌린 돈을 입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거짓말입니다.
2.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정도에서 해결될 수 있을까요?
동생이 차 타고 집 가다가 사고 났는데 얼떨결에 보험사기범이 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형사재판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밝혀지면 오히려 불리한 요소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를 제출해보시고, 국선변호인과 상의해서 보험사기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할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