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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13
교통경찰이 불시 검문으로 차를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정당한건가요?

교통경찰이 지나가는 차를 세워 불시에 검문검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인지 궁금한데 만일 차안에 사경을 헤메는 환자가 있는데 경찰검문으로 시간을 지체해서 환자가 사망했을때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경찰의 검문을 위법하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경찰이 검문으로 시간을 지체해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구체적인 행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될 것인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책임이 생길 여지는 있으나, 그러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이며, 경찰이 긴급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불심검문을 진행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