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멸시효 완성은 언제죠?

민사소송 소멸시효가 완성여부 궁금합니다


현재 상대방과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은


카카오톡으로 상대를 비방하고,


상대방의 이메일을 몰래 들어갔다가 사진을 유포를 했습니다


당시 상대가 인지하여서 제가 사과 한 날짜가 18년8월이면 민법상 소멸시효가 언제 완성되나요?


또한 상대방이 사과를받은 후에도 자신은 사과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형사소송 진행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보이는바, 소멸시효는 위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