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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꼼꼼한홍여새124
꼼꼼한홍여새124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은 언제죠?

민사소송 소멸시효가 완성여부 궁금합니다


현재 상대방과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은


카카오톡으로 상대를 비방하고,


상대방의 이메일을 몰래 들어갔다가 사진을 유포를 했습니다


당시 상대가 인지하여서 제가 사과 한 날짜가 18년8월이면 민법상 소멸시효가 언제 완성되나요?


또한 상대방이 사과를받은 후에도 자신은 사과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형사소송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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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보이는바, 소멸시효는 위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