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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꽃무지220
대견한꽃무지22023.10.16

연차촉진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촉진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1.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촉진] 1차 촉진은 9일, 2차 촉진 시에는 1차 촉진 이후에 발생한 휴가 2일을 촉진하면 되는 건가요??

Q2.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촉진] 위 질문과 관련된 내용으로 아래 예시 중 어떠한 것이 옳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예1)

예2)

Q3. [1년 이상 근로자 연차휴가 촉진] 1차 촉진해 대상자 전원이 사용시기를 지정해 통보해 왔습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해 통보하는 2차 촉진은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Q4. [1년 이상 근로자 연차휴가 촉진] 노무수령거부는 1차 촉진을 통해 사용시기를 지정해 통보한 이후부터 바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1차 촉진 때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해 통보한 2차 촉진 이후부터 해당이 되나요??

Q5. [1년 이상 근로자 연차휴가 촉진] 노무수령거부를 생략하고 1차 촉진과 같은 내용으로 2차 촉진을 진행할 경우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효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1차 촉진 때와 같이 2차 촉진도(1차 촉진 대상자 전원이 사용시기 지정 통보했다는 전제) 잔여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시기 지정을 통보하도록 촉구할 경우

큰 일교차에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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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및 2.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차 촉진은 필요 없습니다.

    4. 1차 촉진에 대해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2차 촉진한 이후에 노무수령 거부 가능합니다.

    5. 전원이 1차 촉진에 대해 사용시기를 지정한 경우에는 2차 촉진은 불필요하므로 바로 노무수령 거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2차 촉진시 미사용일수 전부 촉진해야 합니다. 예2가 맞습니다.

    3. 네

    4. 1차든 2차든 정해진 연차일에 출근하면 해야 합니다.

    5.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9일에 대하여는 3개월이 되기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그 이후에 발생한 2일은 1개월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사용촉진을 진행합니다.

    2.첫번째 방식이 맞습니다.

    3.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해서 통보했다면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해서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4.노무수령 거부는 1차 촉진 이후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실시합니다.

    5.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였고 해당일에 노무수령 거부가 이루어졌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