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며 저녘에는 저녁에 대리기사를하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청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낮에는 자영업을 하고 저녘에는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니다.
약 2달전 눈길에 미끄러져서 무릎십자인대가 나가서 최근에 인대재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최소 2~3 달간은 목발을 짚고 다녀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평소 자영업으는 생활이 넉넉치 못하여, 투잡으로 대리를 하며 저녘에 100~150정도를 벌곤 했었는데 사고로 인하여 몇달간은 저녘 대리운전은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리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은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고 관련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한 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 등록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로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대리운전 기사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요건을 갖췄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리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은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고 관련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건강상 이유로 인한 실업급여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업가능한 상태가 되었어도, 자영업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