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한지 조금 시일이 지난 이후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심신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집에서 두문분출하다가
한 1-2주 정도 지난 시점에서도 상대방을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2주가 지난 시점이라도 폭행고소를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고소를 진행한다면 증거 자료를 최대한 모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변인 진술이나 CCTV 같은 물증을 확보할 수 있다면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시길 바라며, 폭행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시일이 지난 경우에도 폭행죄 형사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의 증거는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상황에서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가능하겠으며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증거 등으로 진단서 등은 미리 발급받아 보관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한지 1-2주 지나서도 충분히 고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손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1-2주뒤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법적인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을 당한 후 1-2주가 지난 시점에서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고소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둡니다.
병원 진단서나 치료 기록이 있다면 준비합니다.
폭행 현장 사진, CCTV 영상 등 증거가 있다면 확보합니다.
폭행 이후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더라도 이러한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으로부터 1~2주가 지난 시점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결국 증거자료가 명확히 수집되어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1~2 주 정도 뒤에 고소를 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시며, 다만 증거에 대해서는 미리 확보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