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지택스 김주란 세무사입니다.
원래 고유번호증만 가진 단체는 직접 용역을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지만 전기료처럼 한전에서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를 각 호별로 나누어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특례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을 보니 관리비라 함이 이런 공공요금을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고유단체가 관리 용역을 제공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비용을 안분발급하는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발행한 것이라면 공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공 사유는 말씀주신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로 하는 경우 부가세 불공제 여부에만 영향을 주는것이 아니라 소득세나 법인세법상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이라면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의 사유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