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유번호증으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 공제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리비 과세부분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는데

사업자번호를 조회하니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거나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국가기관등입니다.'

라고 조회됩니다.

이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불공으로 한다면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로 선택하여 불공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이지택스 김주란 세무사입니다.

    원래 고유번호증만 가진 단체는 직접 용역을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지만 전기료처럼 한전에서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를 각 호별로 나누어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특례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을 보니 관리비라 함이 이런 공공요금을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고유단체가 관리 용역을 제공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비용을 안분발급하는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발행한 것이라면 공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공 사유는 말씀주신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로 하는 경우 부가세 불공제 여부에만 영향을 주는것이 아니라 소득세나 법인세법상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이라면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의 사유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이라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매입세액공제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국가 등은 비과세법인입니다. 부가세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전표나 작성자님처럼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로 불공제매입세액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 지출이라면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비영리법인이더라도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하며 세금을 납부합니다. 세금계산서 받으셨으면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