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탁월한왕나비69
재산명시조회를 신청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각하결정이 났어요. 재산압류와 재산조회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상간녀 남편명의집도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 본인이 아니라 가해자의 남편은 가해행위를 한 바가 없으므로 가해자의 남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실 수 없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간녀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여도 상간녀 상대방의 소유 재산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이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의 재산에 까지 강제집행이나 재산 조회를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다는 것은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판결문이 집행권원이고, 상간녀의 남편은 피고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간녀의 남편 재산은 집행대상이 아닙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녀 남편명의 집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간녀의 재산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