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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2명의 중소기업 입니다ㆍ취업규칙을 일부 변경?

안녕하세요ㆍ직원 12명의 소기업 입니다ㆍ취업규칙을 일부 개정 하려고 합니다ㆍ취업규칙은 어떻게 개정하나요 ? 문의 드립니다ᆞ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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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개정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고, 불이익 변경 사항이 포함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정 후에는 관할 노동청에 변경된 취업규칙과 동의서(또는 의견청취서)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동의서 한페이지에 각각의 근로자가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무방힙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개정할 때는

    1.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의견 청취’란 단순히 서면 또는 회의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2. 만약 개정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단순 의견 청취만으로는 부족하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불이익 변경의 예로는 임금 삭감, 근로시간 연장, 휴일 변경 등이 있습니다.

     

    개정 절차를 마친 후에는 관할 노동청에 변경된 취업규칙과 동의서(또는 의견 청취서)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신고 없이 시행할 경우 불이익 변경 사항은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먼저 개정안을 작성한 뒤 근로자 과반수에게 설명하고 회신을 받아 의견 청취 또는 동의 여부를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불이익 변경의 경우 서면 동의를 반드시 확보하고, 서명된 동의서를 증빙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후 변경된 취업규칙과 관련 서류를 노동청에 제출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취업규칙 개정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온라인 신고를 활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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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립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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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불이익한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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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라면 나아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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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의견) 절차를 거쳐 변경한 후 이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