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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꾀꼬리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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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주15시간 이상 월급여 80만원 이고 비자발적 퇴사, 피보험고용기간이 180일 이상일때 실업급여 대상자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기준이 비자발적퇴사, 피보험고용기간 180일이상, 주15시간 이상근무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이상은 조건이 아닙니다.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이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1주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피보험고용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을때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