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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규동라면
우동규동라면

저와 같은 경우가 일용직인가요???

고속도로 휴게소 캐셔로 근무

2023년 1월1일부터 3개월동안 수습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4월이후에 정직원을 안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서 12월 말까지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계약했습니다

2023년 5월 1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구요

이후 다른 곳에 근무 중인데요

이번 연말정산에 필요해서 중도퇴사자 원천징수 영수증을 달라고 휴게소측에 연락을 넣었더니 "일용직이라 없어요"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같이 근무하다가 저랑 비슷한 시기에 퇴사한 [정직원이었던] 동생은 연락해서 달라고 했더니 휴게소 본사로 연락해서 메일로 받았다는데

저같은 케이스가 일용직이라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 일용직은 아닙니다. 상용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연말정산 관련사항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질문자님은 3개월 이상 근무했으므로 상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