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기숙사 손해배상 궁금합니다 ! 빠른답변부탁
병원에 근무하는데요 병원에서 개인원룸을 구해줫고 월세를 병원이 부담하는데 (공과금만 제가 냄)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쳣을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한다 써있으면 개인사정으로 원룸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퇴사하면 제가 물어내야하는 것에 해당하는 사항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와 사용자 사이에
"월세를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지만, 근로계약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이를 대납한다"라는 합의가 없는 한,
해당 월세 차임을 부담할 근거가 없습니다.
병원은 해당 월세의 차임을 또 다른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월세의 세입자 명의도 병원이므로 이를 두고 사용자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경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