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명의변경 혹은 매도중 어느것이 나을까요?
현재 아파트를 보유중으로 세금절세를 위해 오피스텔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명의변경 혹은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재산 수에서 줄여야할 명목도 있구요.
최대한 세금을 줄이고 싶어서요 오피 보유기간은 3년 넘었고 시세는 2억 400백 매수는 2억 100에 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매도를 해서 현금화 하면서 주택수를 줄이는 게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2주택 시 과세 부분에 불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의이전을 해도 되겠지만 취득세 부분이 발생이 되고 명의에 대한 서로간에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깔끔하게
매도를 하시는게 절세부분이라면 제일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아파트를 보유중으로 세금절세를 위해 오피스텔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명의변경 혹은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재산 수에서 줄여야할 명목도 있구요.
최대한 세금을 줄이고 싶어서요 오피 보유기간은 3년 넘었고 시세는 2억 400백 매수는 2억 100에 했어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양도 유형을 매매, 또는 증여로 할지는 세무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매매시 : 실질적인 금전거래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로 의심되어 세금 추징됨
증여시 : 성인인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등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어떤 유형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고민후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변경을 하면 취득세가 4.6%여서 만만치 않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가격이 많이 오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매도를 하시는게 더 절세를 할수도 있습니다
잘생각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상황에서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정리하는것은 매매 입니다. 가족으로 명의를 돌릴경우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는 판단으로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피스텔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매도하시는 편이 세금 절감효과를 보기도 좋고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매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매도를 하는게 절세를 위해서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주택수를 줄이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이전을 하시기 보다는 아예 매매계약을 통해서 매도를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3년간 보유하시면서 매입가는 2억100만 원, 현 시세는 2억4백만 원으로 약 300만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절세를 고려하여 가족이나 지인에게 명의변경(증여)하는 것과 타인에게 매도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또는 지인에게 명의변경(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 가족이나 지인에게 오피스텔을 증여할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배우자에게 증여 시 6억원 까지 공제되며, 직계존비속에게는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증여금액이 이 공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 수증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율은 4% 이며,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되어 4.6%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세편람)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 오피스텔을 타인에게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제외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며, 보유 기간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 기본세율 (6~45%)이 적용되며, 다 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셨다면, 매도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포괄양수도 등의 방법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홈택스)
절세를 위한 고려사항 :
명의변경(증여) 의 경우 : 가족 간 증여 시 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취득세는 여전히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 후 5년 이내에 수증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적용되므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매도의 경우 :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고려해야 하지만, 매도에 따른 현금 유입이 발생하므로 자금 활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셨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명의변경(증여)을 할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며,특히 증여세는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상당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타인에게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매도 대금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타인에게 매도하는 것이 세금 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재무상황, 가족의 재산 분배 계획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정확한 세무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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