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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고니172
영특한고니17221.08.04

상해 벌금형 100만원이력이 있는데 군무원응시자격이 가능한가요?

오늘 경찰서에 가서 제 범죄조회를 해봤더니 2018년 3월 15일날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납부한 이력이 있습니다. 제가 군무원을 준비하려하는데 전과가 있는사람은 공/군무원 응시가 안된다고 들은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이런 이력이 있을경우 군무원 시험응시가 안되거나 합격햇을시 합격취소가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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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벌금은 금고형 이상의 경우는 아니므로 결격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무원인사법 제10조에서 결격사유를 정해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은데

    단순상해로 인한 벌금형 전과는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상해죄로 100만원을 납부한 범죄이력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