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빌려준도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몇년전 인도네시아에서 약 8억정도를 빌려주고 6억정도를 나누어 받고 원금 2억과 이자 1억정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억은 인도네시아 어음(지로)로 받았으나 거래은행을 닫아 버려 은행에 넣었으나 처리가 되지 않아
인도네시아 경찰에 형사고발하였슴. 하지만 소환장을 2차례 보냈으나 경찰에 돈을 썼는지 소환되지 않고
지금은 한국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슴.
3억에 대한 지불 차용증을 받아 두었슴.
한국에서 형사 고발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날씬한반딧불202입니다.
차용사기의 경우에는 차용하는 이유(용도)를 속였다거나, 지불능력을 속여서 차용을 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용도를 속였다는 것은 예를 들어, “부모님 건강이 좋지않아 병원비로 사용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병원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생활비 등)으로 사용을 한 경우이고, 지불능력을 속인 것은 “나 지금 일하면서 매달 급여가 300정도 들어오는데 이번달 돈 나갈게 많은데 100만 원만 빌려줘 다음달 월급 받으면 갚을게”라고 하고 실제로 일을 하지 않거나 빌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차용할 당시 질문자께서 속은 것이 없이 단순 차용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액 변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의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죄로 한국에서 다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기 범죄에 대해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들간의 사기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기범이 한국에 거주 중인 경우 한국에서 고소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관련 증거 등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우선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어느정도 있어야 하나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인에 대한 범죄도 한국에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