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서비스업 근로자 당일 해고 통보 문제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현재 고기집에서 서빙 등의 서비스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일한 기간 : 11개월
▪️식당 근로자 :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함
▪️고용보험 등등 내고 계셨음
▪️유명한 대기업 고기 무한리필 프랜차이즈에서 일하심
▪️현재 상황 : 오늘 당일 해고 통보를 받음
▪️해고사유 : 가게가 어려워져서 1~2개월 뒤 문 닫을 예정 (확정은 아님)
현재 부모님께서 이런 상황에 계신데, 저도 어리고 부모님도 잘 모르시다보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은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을 경우, 사업자(사장님)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
(30일 임금 외에 더 있나요?)
해고 통보 이후 부모님께서 이후 재취업 전까지 신청하거나 뭔가를 해야 하는 절차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 실업급여 신청 등등)
무료로 노무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는 지역은 부산입니다.)
부모님께서 50대 초반이신데 재취업으로 하실 만한 자격증이나 일이 있을까요?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외벌이셔서 돈이 많이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현재 두 자녀 모두 성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않아 말씀하신 해고예고수당 외에는 없습니다.(민사소송 방법이 있으나 이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들어갑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퇴사후 18개월내 180일이상 유지되어야하며 보통 주5일근로자면 8개월근무하면 조건이 충족됩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거주지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함꺽 재취업 관련은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질문자님 어머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시청 등에 문의하여 무료 노동상담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지역에 따라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까운 비정규직노동센터 등이 있다면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에는 제한이 없지만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기 때문에 당일 통보 받았다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아야합니다.
근무하신 기간이 11개월이니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180일을 넘겼다고 보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무료 노무상담 등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 민원실에 찾아가서 여쭤보시는게 좋습니다.
자격증이나 국가 지원 등은 개인의 경력이나 자산 상태 등에 따라 다 다르기때문에 일률적인 답변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