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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청구 하면 다음 해에 또 언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제 치료 시작할껀데~ 공사가 커서 나눠서 하면 두번 신청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치과치료 확인서, 치과 진료기록 사본 등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앱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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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청구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치료 받을때 다 치료받으시고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나눠서 하면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
똘똘한오솔개136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치료를 받으시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입하신 증권에 항목별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어려우시다면 치아보험 가입시켜 준 담당자한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치아보험의 보철, 보전치료는 모두 치아치료가 완료된 시점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 각 담보별로 보상요건이 다르기때문에 어떠한 치료를 어떠한 담보에 청구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치아보험은 질병의 경우 가입이후 90일 기간 동안 면책기간이 있으면, 담보에 따라 1~1년 감액기간이 있으니 청구에 유의 바랍니다.
김동우 보험전문가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을 포함하여 모든 보장성 보험은 치료가 끝난 후
3년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병원에 갈때마다 하든 한꺼번에 하든 상관없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시크한불독191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년간 개수제한 있는경우는 1년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개수제한이 없는 경우는 사고시 언제든지 청구가능합니다
전유솜 보험전문가
프라임에셋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신 치아보험의 보장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