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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가젤148
금쪽같은가젤148

실업급여 수급 시 소득 생기면 안되나요??(아직 수급 중은 아닙니다.)

현재 건강 상의 사유로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것보다는 회복에 전념하는게 좋을거라고해서 수급 요건이 충족되는 근속기간 근무 후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여부는 추후 신청하면서 알아볼 예정이지만, 만약 수급대상자로 정해져서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중인 경우 쿠팡잇츠 같은 수익이 발생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고민하면서 저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조금 이상하지만 제가 계산해본 바로는 실업급여만으로는 생활이 너무 빠듯하여 어쩔 수 없이 점심, 저녁 타임으로 조금씩은 일을해서 돈을 조금 더 벌어야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건강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위의 내용처럼 실업급여 수급중에 자전거로 쿠팡잇츠 같은 프리한 알바(?)같은거 하루4시간 이내로 해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계속적으로 해당 아르바이트를 하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단기로 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해당 근무 일수만큼을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는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취업신고를 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