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하고 3주 만에 당일퇴사 했는데 문제 있나요?
원래 6월 말일까지 하려고 했는데 대표가 애매하게 7월 초까지 해라 해서 못하겠다고 하니 여러번 말하게 하지 마라, 하고 본인들이 서류 관리 못해서 퇴사자한테 사직서 받고 돈줘라 하질 않나 위법인 거 설명해도 그건 니 생각이다 하길래 이건 아닌 거 같아서 싸우다가 그냥 오늘까지 하겠다 하고 사직서도 메일로 보냈어요 문제 될만한 거 지적 부탁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제 근로계약서도 입사 당시 작성해서 보내라길래 확인 해달라고 메일 보내놨었는데 확인 답신도 없고 결국 사인도 못했어요 작성만 된 상태에서 방치 됐는데 신고 되나요?
2주 뒤에 급여 안주면 꼭 달라고 말해야 할까요 불편해서 연락하기 싫은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 후 3주 만에 퇴사하고 사직서까지 메일로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사처리에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하고 서명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 사실과 급여 수령 내역이 있다면 근로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하고, 문자 또는 이메일로 지급요청 후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직서 내용이 감정적이거나 명예훼손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신 것이 맞는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그 이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품의 청산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통지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의 의무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이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하기 전에 지급해달라고 요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서명이 없는 문제와는 별개로 근로계약서를 회사에서 교부했다면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신고를 하면 되겠지만 자발적인 해결 가능성도 있으니 문자 등 최대한 접촉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도 우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퇴사로 인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문제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로 처리되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실제 소송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연락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서명/날인 없는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출석조사 시 대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일단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제 근로계약서도 입사 당시 작성해서 보내라길래 확인 해달라고 메일 보내놨었는데 확인 답신도 없고 결국 사인도 못했어요 작성만 된 상태에서 방치 됐는데 신고 되나요?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내용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아닙니다.
2.2주 뒤에 급여 안주면 꼭 달라고 말해야 할까요 불편해서 연락하기 싫은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별도 요청을 하지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주면 노동청 진정해도됩니다만 1번은 문자로라도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