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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유한노린재219
국민연금은 건보료 계산시 연금액전부가 포함되는지 아니면 절반만 포함되어 건보료 계산이 되는지 또한 이천만원초과시 피부양자 자격이 취소되는데 이때도 적용방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도 모두 소득에 해당합니다. 개인이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박탈이 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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