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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활기찬튤립
보이스피싱 경찰송치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보이스피싱 때문에
경찰서 다녀왔는데 피의자 경찰송치 검찰 수사 중이라고 알림이 왔어요
혹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거나 제가 추후에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는 알림은 경찰이 사건을 넘겼다는 의미이며, 유죄가 확정되거나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사기이용계좌의 잔액, 압수된 피해금 유무와 피의자의 재산 및 책임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당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송금내역과 피해 경위 및 아직 회복하지 못한 금액이 수사기록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좌로 송금한 보이스피싱 피해라면 은행에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 여부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관련 특별법 제3조는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의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계좌에 돈이 남아 있어야 환급이 가능할 수 있고 다른 피해자도 있으면 전액 회복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송치 알림만 보고 기다리지 마세요.
이후 사기죄 등 배상명령 대상 범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열리면 소송촉진법 제25조에 따른 배상명령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배상책임이나 피해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며, 별도 민사청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피해금 반환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재판 진행을 확인하세요. 합의할 때는 실제 지급 여부와 추가 청구 포기 문구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어 수사를 받았고 또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가 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에 대해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형사 절차에서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적인 배상책임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시되 합의가 안 되면 배상 명령을 신청하시고, 배상명령이 각하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형사절차에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합의를 하거나 재판단계로 넘어가면 배상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2. 현재 검찰단계이니 질문자님은 사건이 법원단계로 넘어가면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