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경찰송치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보이스피싱 때문에

경찰서 다녀왔는데 피의자 경찰송치 검찰 수사 중이라고 알림이 왔어요

혹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거나 제가 추후에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는 알림은 경찰이 사건을 넘겼다는 의미이며, 유죄가 확정되거나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사기이용계좌의 잔액, 압수된 피해금 유무와 피의자의 재산 및 책임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당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송금내역과 피해 경위 및 아직 회복하지 못한 금액이 수사기록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좌로 송금한 보이스피싱 피해라면 은행에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 여부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관련 특별법 제3조는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의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계좌에 돈이 남아 있어야 환급이 가능할 수 있고 다른 피해자도 있으면 전액 회복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송치 알림만 보고 기다리지 마세요.

    이후 사기죄 등 배상명령 대상 범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열리면 소송촉진법 제25조에 따른 배상명령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배상책임이나 피해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며, 별도 민사청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피해금 반환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재판 진행을 확인하세요. 합의할 때는 실제 지급 여부와 추가 청구 포기 문구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어 수사를 받았고 또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가 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에 대해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형사 절차에서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적인 배상책임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시되 합의가 안 되면 배상 명령을 신청하시고, 배상명령이 각하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형사절차에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합의를 하거나 재판단계로 넘어가면 배상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2. 현재 검찰단계이니 질문자님은 사건이 법원단계로 넘어가면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