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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세련된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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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다이렉트 고지의무 안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1월쯤에 어깨를 다치고 mri 촬영하고 병원도 2군데 방문했습니다. 그 후에 3월에 어깨 다친걸 고지하지 않고 실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mri 촬영을 한번 더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엔 제가 예전에 다친 어깨에 대해선 평생 보장 받지 못하는 거겠죠? 부상 당한 것을 다시 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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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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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을 하였다면 보험금 청구시에 보험금 부지급 또는 직권해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고지위반으로 해당부위 일정기간 부담보가 된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가입후 후고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께서 MRI촬영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을 하신 건 안타깝지만 고지의무위반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경우 보험사에서 강제해지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어깨의 부상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 소견은 실손보험을 우선 해지 후 3개월 있다가 다시 가입을 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만약 이대로 가셔서 어깨가 부담보라도 되면 어깨에 관한 건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인호 보험전문가입니다.

    1월에 병원 치료 이력이 있는걸 숨기고(고지위반)하고 실비를 가입을 하셨네요?

    이번에 mri촬영을 하고 청구를 했을때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사가 나와서 치료 이력이 걸리면 강제 해지가 될 수도 있고,
    운이 좋다면 어깨쪽만 부담보로 보상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겠네요

    보험 가입시 고지위반은 위험한거에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시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지고,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빠르게 보험사에 고지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부담보 처리나 계약 해지 후 재가입도 고려해보시고, 앞으로는 꼭 솔직하게 고지하시는 게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1. 정상적으로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심사 후 인수가 되었을 경우

      가입전 사고에 대한 치료라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 최근사고력이라면 부담보가 잡히는 편이죠.

    2. 가입 이후 다시 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지하시려면 계약 해지후, 고지하여 다시 가입하시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다이렉트 실손보험의 경우
      실손보험자체는 200%의 손해율이 육박하여
      종합보험과 원래 동시가입을 해야하지만

      정말 건강하여 손해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병력을 고지하시면 일반적으로 다이렉트 실손보험은 가입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깨 다친걸 고지하지 않고 실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mri 촬영을 한번 더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엔 제가 예전에 다친 어깨에 대해선 평생 보장 받지 못하는 거겠죠? 부상 당한 것을 다시 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우선 해당 사항이 고지의무에 해당되고, 이가 확인될 경우 고지의무위반에 따라 보험금은 지급을 받지 못하고,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될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통상은 해지보다는 해당 부위에 대하여 부담보로 계약을 변경하고 처리하게 되며, 통상 부담보로 될 경우 심사내용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부담보로 할 수도 있고, 전기간 부담보로 할수 있는데, 5년간 치료이력이 없다면 이후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부상당한것을 고지를 다시 하던가 또는 해약후 고지의무 하면서

    다시 가입을 진행해야 할 듯 합니다.

    아마도 예전에 mri 청구한걸 걸리게 된다면 보상도 안될뿐더러

    실비도 강제로 해약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미고지후 보험가입은 고지위반으로 계약해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입한보험사 콜센터에 고지사항을 알리면 가입할수있는 상품으로 안내받을수 있습니다.

  • 의료기록을 검토해야 하지만 위 내용만으로 볼때 고지의무 위반사항으로 보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게되며 고지의무위반사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고지를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심사를 통해 보험해지나 부담보설정 후 유지등에 대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전에 자신의 상태에 대해 고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발 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보험 가입시 해당내용을 알리는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해당내용에 대해 안내를 하고, 보험사의 재심사를 통해 보험료의 상향이라든지, 보험해지 등이 될 수 있으나, 이러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번에 MRI 촬영하는 것은 비급여로 자부담으로 그냥 하시고요. 보험금 지급신청했다가 현장조사 나와서 고지의무 위반사항 확인해서 걸리면 해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회사가 계약당시에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때, 회사가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혹은 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혹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고지의무위반이 있더라도 보험계약이 유효해지기 때문에 2년에 3년까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 보장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를 안하면 청구여부를 떠나서 보험계약을 취소 당할수도 있습니다. 얼른 고지하셔서 부담보를 받으시던지 아니면 해지하고 추후에 가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