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기죄 고소취하 후 출석 및 절차
만 17세고 중고거래하다가 고소당했습니다
제 잘못 100%로 합의금 드리고 고소취하하기로
되었습니다
어제 경찰관님께 연락 받아서 바로 연락 했고
월요일에 고소취하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월요일 1시에 조사를 받기로 이미
일정이 잡혔습니다
담당 수사관님 배정+조사 요일 확정
시점에서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조사를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사기죄는 고소취하로 바로 종결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염치없지만 피해자분께
처벌불원서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선상에 남는다고 하였는데
이게 어떻게 남는다는 걸까요?
고소취하만 하고 처벌불원서는 따로 제출
안 하면 제가 처벌 받을 수도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가 된다고 하여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은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전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기관 내부 자료에만 해당 기록이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이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조사는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조사 전에 고소인과 합의를 한 경우에 고소인이 관련하여 고소 취하를 할 때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조사 없이 마무리할 수도 있는 것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 전산상에 나오는 기록에 대해서는 추후 범죄경력 조회 등을 하여도 확인되지 않는 것이고 단순 수사기록은 위와 같은 조회에서도 확인되지 않아 취직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